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9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83호
개정이유 — 조합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일부 조합에 대하여 적격조합 요건 중 직접생산 조합원수 요건을 완화하여 영세기업의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
적격조합의 직접생산 조합원수 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소수인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제조공법, 원자재 등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생산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조합원 수 요건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중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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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조합의 직접생산 조합원수 요건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1)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소수인 조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제조공법, 원자재 등을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생산제품이 다양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조합원 수 요건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중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함으로써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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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9
- 예고 종료2010-05-19
- 공포2010-06-28
- 시행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