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7
- 공포
- 2020-10-08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3호
개정이유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가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의 유형과 위반행위안 제1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규정한 상생협력의 유형 외의 추가적인 협력 유형과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생협력의 세부 유형과 중대한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나의 제품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기술이나 품목을 각각 보유한 기업간의 협력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간의 협력을 상생협력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기업간 협약 위반 행위, 기업간 기술탈취 행위 등을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함.
- 나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대상 제품의 기술적 혁신성과 시장 전망에 따른 성장성, 사업계획의 명확성과 이행 가능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지원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고, 이밖에 동 선정 기준 판단 시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정 및 평가 절차를 정함.
- 다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대한 권한의 위탁안 제27조제2항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해당 제품 목록 정보의 제3자 제공,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선정평가 및 수행평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일부 품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함.
- 라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참여자격 및 구매대상 제품 선정기준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대상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로 하고, 구매대상 제품 선정 시에는 해당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 진출 가능성 등에 따른 성장성, 참여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기타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함.
- 마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절차 등안 제13조의5 신설
특정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창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현장검증 필요성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 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전담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정 요건 등안 제13조의6 신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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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생협력 지원제도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제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기술 탈취나 불공정 거래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규정하여 공정한 협력 환경을 조성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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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상생협력의 유형을 '서로 다른 기술이나 품목을 활용한 협력',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술 탈취나 불공정 행위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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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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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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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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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7
- 예고 종료2020-08-17
- 공포2020-10-08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