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6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위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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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위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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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7
- 예고 종료2019-11-06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