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8-07
- 시행
- 2018-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가간주 중소기업의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 허용*시행령 제2조의2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단체들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대상에 포함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대상 추가*시행령 제3조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관에 해당 기관을 포함
- 다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명시시행령 제5조
중소기업제품 등과 달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에 장애인기업제품을 포함 ** (기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 (추가) 장애인기업제품
- 라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 마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소기업 우선조달 참여를 허용하고, 장애인기업제품의 실적 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레미콘·아스콘 등의 입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영리법인의 소기업 우선조달 참여 확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규모가 작은 곳도 소기업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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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제1항
변경 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된 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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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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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우선조달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물건을 사주거나 계약을 맺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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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3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8-07
- 시행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