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6-03
- 공포
- 2020-08-25
- 시행
- 202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88호
개정이유 — 감염병 확산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소액 수의계약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이에 맞추어 상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조합 추천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계약 법령에서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부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의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 이하)을 인용하고 있던 조합 추천 수의계약의 상한액을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2배(1억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 등이 관련 물품과 용역 등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영부담을 겪는 공공조달업체의 어려움을 감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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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의계약 상한액의 한시적 확대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상한액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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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변경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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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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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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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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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7
- 예고 종료2020-06-03
- 공포2020-08-25
- 시행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