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4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이하여서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과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조달계약에서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을 추가로 명시함안 제2조의3
-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 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예외 계약의 적절성 검토를 추가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대상자를 회계 또는 감사업무 관련자에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업무 관련자로 변경함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허용 범위 확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끼리만 경쟁하는 입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3인 이하로 적어 경쟁이 어렵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경우, 처음부터 중소기업자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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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변경 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변경 후
제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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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12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우선조달계약이나 직접구매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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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조달계약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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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판로지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판로지원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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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2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