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7-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 가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등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등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나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 다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로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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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3
- 예고 종료2010-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