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5-13 예고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0
- 공포
- 2010-12-23
- 시행
- 2010-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제2010-207호
개정이유 —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 가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일반병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병원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확대한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나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 다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라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로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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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20
- 공포2010-12-23
- 시행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