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2010-06-08
- 시행
- 2010-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5호
개정이유 —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현재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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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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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4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2010-06-08
- 시행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