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8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7호
개정이유 — ○ 시간제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서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완화함
-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 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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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서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완화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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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5-28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