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89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
-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천만원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8천만원으로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만원,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900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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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4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