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9
- 공포
- 2026-06-10
- 시행
- 2026-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7
개정이유 —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가의 일부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세무서에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해당 호실’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경매신청 시 상가 전체가 매각 대상이 되고, 매각대금 역시 상가 전체 임차인들에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임대차 현황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동일한 칸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항력 공시와 관련된 혼선이 있어왔음. 이에 신청서 서식을 ①일반 ②임차인 특정 ③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현황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별도 칸에 표기하고, 그 외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형식을 수정하여 국민들의 상가건물 정보제공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가상가건물 전체 정보 제공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4호서식
1) 일반·임차인 특정·임대인/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서식 개정
2)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개정 서식에 따라 ‘일반’용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나사업자등록신청일 및 정정신고일의 구별별지 6호서식
1) 사업자등록신청일과 정정신고일을 기재하는 칸을 구분함
2) 대항력은 최초 사업자등록일 다음 날에 발생함에도 기존 현황서에 정정신고일만이 공시되어 발생했던 혼선 해소
- 다그 외 서식 표현 및 형식 수정
1) 기존 서식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신청인, 요청인, 요청자 등의 용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청인’으로 통일
2) 정보제공 요청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요청기간 작성란 신설
3) 실무상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등기 기록상 소유자 작성란 삭제
4) 그 밖에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표현과 서식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분등기가 안 된 상가의 임차인이 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정보제공 요청서와 임대차 현황서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가건물 전체 정보 요청 가능
구분등기가 안 된 상가의 일부 호실 임차인도 '일반'용 요청서를 쓰면 상가건물 전체의 임대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경매 때 상가 전체가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전체 임차인에게 배분되므로 전체 현황을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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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4호서식(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변경 전
요청 내용을 적을 수 없는 하나의 서식이라 구분등기 안 된 건물 전체 요청인지 해당 임차인 요청인지 구분이 어려웠어요.
변경 후
일반, 임차인 특정, 임대인·임차인용 세 가지로 나누고 요청기간 작성란을 새로 두며 용어를 '요청인'으로 통일해요. 등기 기록상 소유자 작성란은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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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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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분등기
한 건물 안의 각 호실을 따로 소유권 등기한 것을 말해요. 구분등기가 안 된 상가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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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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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0
- 예고 종료2026-04-29
- 공포2026-06-10
- 시행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