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으로 확대함
- 나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5조)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 다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6조,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6,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2,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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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으로 확대함
나.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을 정함(안 제5조)
1) 법 제12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연 1할 2푼’으로, 법 제1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4.5배수’로 함
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6조, 제7조)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 6,5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으로 함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2,200만원,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광역시 1,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00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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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4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