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신장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시ㆍ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시행)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4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천만원이하에서 3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나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제9조).
2)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제10조).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각 담당업무를 정함(제11조).
4) 시ㆍ도가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기준을 대폭 높이려 해요. 이를 통해 전체 상가임차인의 약 95%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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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범위)
변경 전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변경 후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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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에 대한 적용례
보증금 상한액을 높이는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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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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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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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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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