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1-11
- 공포
- 2018-01-26
- 시행
- 2018-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24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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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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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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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2
- 예고 종료2018-01-11
- 공포2018-01-26
- 시행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