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88호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물가와 전세가 인상분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
-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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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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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4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