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0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10.5.20)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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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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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7
- 예고 종료2010-06-10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