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3-07-03
- 공포
- 2013-08-13
- 시행
- 2013-08-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1815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 설치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한편,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의장이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을 위원장(수석부의장)으로 조정하여 회의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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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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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24
- 예고 종료2013-07-03
- 공포2013-08-13
- 시행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