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6
- 공포
- 2012-02-29
- 시행
- 2012-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1-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활동 우수 자문위원,지역협의회 등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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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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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7
- 예고 종료2011-11-16
- 공포2012-02-29
- 시행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