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3
- 공포
- 2019-07-30
- 시행
- 201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9-9호
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명시,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ㆍ상임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완 등 자문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참여와 공감을 확대하고자 함.
- 가자문회의 구성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1조의2, 제2조제1항2호·제4항·제5항
- 나구성관련 추천 위원회 신설안 제4조제3항·제6항, 제10조의2, 제30조제7항
- 다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 라
자문위원 활동력 강화 및 회의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25조제2항·제3항·제4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제9항·제10항)안 제5조
- 마일반 국민,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30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구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자문위원의 활동과 운영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문위원 구성 및 추천 절차의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성별·세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위촉 방법을 도입하여 구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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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구성 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무처장이 자문위원 임기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성 기본계획을 수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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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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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중 일부를 대신하여 처리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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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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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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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4
- 예고 종료2019-04-23
- 공포2019-07-30
- 시행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