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20
- 시행
- 2015-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4-20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위촉 및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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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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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20
- 시행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