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9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신설기구 평가대상 조직(사무차장)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에서“2028년 9월 3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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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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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09-09
- 법제처 심사2026-09-1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4
- 차관회의2026-09-15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