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해외 활동 지원 강화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강화
해외 지역에서의 평화통일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전략을 기획하기 위해 5급 인력 1명을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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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및 전략 기획 인력(5급)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
변경 후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및 전략 기획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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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해당 인원을 별도의 관리운영직군 정원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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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직, 기술직 등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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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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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3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