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전략적 통일 활동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역과를 사업총괄과로 개편하면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고보조금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하여 예산ㆍ감사 관련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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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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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