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확대를 위한 7급 인력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무처 인력 1명 증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을 7급 1명 늘리는 내용이에요. 별표 1(정원표)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원)
변경 전
현행 정원 숫자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확대 추진을 위해 7급 1명을 늘려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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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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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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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7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