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6-30
- 공포
- 2010-08-25
- 시행
- 2010-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90호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적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가
사망보상금 인상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인상을 추진함 (2)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함
- 나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함. (3) 전사 또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다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1) 관계부처 의견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무원 보상체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외 사망보상금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망보상금 인상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인상을 추진함
(2)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함
나.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함.
(3) 전사 또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다.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1) 관계부처 의견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무원 보상체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외 사망보상금을 폐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18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03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2-27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0
- 예고 종료2010-06-30
- 공포2010-08-25
- 시행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