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3
- 공포
- 2010-10-08
- 시행
- 201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69호
개정이유 — ○ 병역법 개정(2010. 1. 25, 법률 제9946호)으로 입영 등 병역의무자연령이 연장(35세 ⇒ 37세)됨에 따라, 여권발급 관련 일부규정의 개정 필요 ○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 군 복무중인 사람의 여권 신청시, 부대장 등의 국외여행승인서 첨부없이,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만으로 가능한 군 복무 잔여기간을 2개월 ⇒ 6개월로 연장 ○ 여권행정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의 실효규정(국내체류 2년 초과시 유효기간 만료)을 폐지하고, 거주여권 관련 조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등의 조항을 정비
- ○제4조(여권발급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 제2항 개정
18세 이상 35세 이하 ⇒ 18세 이상 37세 이하
- ○제4조 제2항 2호 개정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규칙 제8조(거주여권) 및 제9조(국외거주자의 국내체류기간 연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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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여권발급 등의 신청시 제출서류) 제2항 개정
- 18세 이상 35세 이하 ⇒ 18세 이상 37세 이하
○ 제4조 제2항 2호 개정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규칙 제8조(거주여권) 및 제9조(국외거주자의 국내체류기간 연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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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3
- 공포2010-10-08
- 시행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