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3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 여권행정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의 실효규정(국내체류 2년 초과 시 유효기간 만료)을 폐지하고, 거주여권 관련 조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등의 조항을 정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시행에 따라 공동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서식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
- ○제6조 제4항 삭제 ⇒ 제6조의 2(거주여권의 발급) 신설
– 거주여권 발급의 법적근거 조항
– 거주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거주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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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제4항 삭제 ⇒ 제6조의 2(거주여권의 발급) 신설
- 거주여권 발급의 법적근거 조항
- 거주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거주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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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3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