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84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법률 제9872호, ‘09. 12. 29.) 및 같은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0. 4. 21.)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운영
1) 중앙과 지역의 방제대책본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방제 수습 체계상 혼란이 초래되어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기능을 방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 필요시 총괄 지휘하도록 함.
3) 중앙과 지역으로 분리 운영되던 방제대책본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방제체계의 일원화로 행정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해양배출 폐기물의 측정방법 개선
1) 폐기물의 위탁·처리시 폐기물의 성분·농도·무게·부피의 측정을 모두 전문검사기관에게 대행토록 하고 있으나 무게·부피 측정은 장비 등의 부족으로 개선 필요
2) 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은 종전과 같이 전문검사기관이 대행토록 하고, 폐기물의 무게·무게 측정은 측정 능력이 있는 계량증명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무게·부피를 공인된 계량증명업자가 실시토록 함으로써 폐기물 해양배출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산정시 근거자료의 정확성 확보 및 편의성 제고
- 다해역이용협의등의 사후관리체계 강화
1) 해역이용협의등을 실시한 결과의 이행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행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출입하여 협의의견 이행여부 등 확인토록하고,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되, 그 외의 권한은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3)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라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 마련
1) ‘09년 12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오염물질 배출, 지정해역외 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함에 따라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2)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은 신고를 최종 수리한 행정기관이 하고, 지급기준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한도는 300만원 이하로 하고, 지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3) 해양오염신고 관련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를 높이며, 포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마방제분담금의 조정 및 환급 절차 명문화
1) 방제분담금의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 및 조정절차가 법령에 없어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 할 필요.
2)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방제분담금 직권조정 및 조정신청 내용을 신설하여 제도 보완을 하고자 함.
3) 방제분담금 조정절파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바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합리화
1)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대상사업에 누락되어 해역이용협의등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필요.
2) 공유수면에서의 굴착, 토석채취, 준설행위 등의 사업에 대해 일정 준설면적·준설량 이상인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에 포함토록 함.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과하가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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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