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0
- 공포
- 2010-10-14
- 시행
- 2010-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77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0265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2010. 5. 7.)한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원두막 원두막 설치 규모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시행(2010. 2. 7.)에 따른 문제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함. 나.신고대상 행위에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주말농원이 10㎡~20㎡ 이하의 규모로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 단,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원두막의 구조는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토록 규정
- 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 2. 7.) 이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과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2010. 2. 7.)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단, 이행강제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미리 납부하여 함(안 41조의2)
- 라
개발제한구역내 분묘 이장은 공동묘지, 수목장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
- 마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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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30
- 예고 종료2010-07-20
- 공포2010-10-14
- 시행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