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7
- 공포
- 2010-11-26
- 시행
- 2010-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시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소개소 내부 부착의무 있는 요금표 및 직원 명단의 규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종사자의 사진을 포함한 명단을 직업소개소 내부에 부착하는 대신 해당 직업소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선택적으로 가능하게 하며, 다. 현재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토록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구인 신청시 구비서류를 줄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라. 지자체가 취업알선시 구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취업서비스 이력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직표 서식에 구직자의 워크넷 상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난을 추가하며, 마.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규ㆍ변경신고 처리기간을 통일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5호)상 단축된 사무처리기간을 각종 신청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7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0-30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9-05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7
- 예고 종료2010-07-27
- 공포2010-11-26
- 시행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