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8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전력신기술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증서에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표시하여 신기술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에서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화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개선키로 의결 *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ㅇ 현행 전력신기술 지정시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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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8
- 예고 종료2010-07-28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