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26
- 시행
- 2020-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7호
개정이유 —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기술인 경력신고,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15조
- 나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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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 업무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15조)
나. 행정업무 수행 관련 시행령 상 인용조항 추가(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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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26
- 시행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