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7-29
- 시행
- 201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2호
개정이유 — 전력신기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력신기술 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3
- 나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 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제2항
- 라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 및 증명서 발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 마설계업ㆍ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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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신기술 제도의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및 서식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3)
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설계사면허증, 감리원 수첩 재발급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안 제8조제2항, 제15조제1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7조제2항)
라. 감리원 배치 현황(변경)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 및 증명서 발급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1항)
마. 설계업ㆍ감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분실의 경우 별도의 사유서 제출규정을 삭제하고 신청서에 사유 기재란을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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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6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7-29
- 시행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