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9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2호
개정이유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주요내용 —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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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19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