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6호
개정이유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802호,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에 따라 개정 법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 내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ㆍ경력 기술자 등의 승급을 허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가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 다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허용안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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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내 인용조항 정비 및 자구수정(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위탁업무에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취소ㆍ정지 등의 업무 포함(안 제28조제2항 제1호의2 내지 제3호)
다.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 경력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허용(안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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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