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6
- 공포
- 2016-07-26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1호
개정이유 — 전력신기술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산업수요에 따른 등급체계의 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특급기술자(감리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중소 설계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설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력신기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 나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 다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 라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이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외 국가기술자격자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안 별표 1, 별표 2
- 마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전기감리업자가 전기설계업을 등록할 때 이미 갖춘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6)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장) 권한에 속하는 내용이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8조제2항, 제25조의2제3항)
다.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관련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특급 자격기준이 전기분야 기술사로 한정하던 것을 기술사외 국가기술자격자도 일정경력을 충족하면 특급 자격을 받도록 완화(안 별표 1, 별표 2)
마.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전기감리업자가 전기설계업을 등록할 때 이미 갖춘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4)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30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6
- 예고 종료2016-04-26
- 공포2016-07-26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