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3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67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 01. 19, 제24차 회의)의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1항
- ㅇ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법적근거 없이 지식경제부 훈령으로 운영
- ㅇ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 ㅇ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으로 위임법리 해소
- 나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 명문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 ㅇ
설계감리대상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감리(감독) 업무 수행은 설계ㆍ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설계사, 설계보조자 등) 모두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설계감리의 부실이 우려
- ㅇ설계감리업무에 참여자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
- ㅇ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을 고급기술자(감리원)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설계감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안 별표 6
- ㅇ현행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
- ㅇ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 ㅇ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의 고시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1항)
ㅇ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을 법적근거 없이 지식경제부 훈령으로 운영
ㅇ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마련
ㅇ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으로 위임법리 해소
나.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 명문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
ㅇ 설계감리대상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있으나, 설계감리(감독) 업무 수행은 설계ㆍ감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설계사, 설계보조자 등) 모두 가능하도록 해석되어 설계감리의 부실이 우려
ㅇ 설계감리업무에 참여자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
ㅇ 설계감리업무 참여자 자격을 고급기술자(감리원)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 설계감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위반횟수별 차등화(안 별표 6)
ㅇ 현행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결과 등 위반양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
ㅇ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함으로써 국민 부담 완화 및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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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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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3
- 예고 종료2011-03-03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