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전기 설계업·감리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칠 때 영업 취소를 미룰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하려고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해요. 이 안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채우는 것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7(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6조제2호 단서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작은 규모의 사업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9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7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2024-07-30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