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7
- 공포
- 2017-04-07
- 시행
- 2017-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54호
개정이유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조문 및 서식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5조 삭제,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력기술인 단체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과 서식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문 삭제
전력기술인 단체가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 조항(제35조)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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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전력기술인단체는 전력기술인의 등급·경력 확인, 증명서 발급, 설계사면허증 발급, 경력 또는 보유 현황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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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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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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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력기술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_개정배경및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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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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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4
- 예고 종료2017-03-27
- 공포2017-04-07
- 시행20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