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5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집행ㆍ시행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정비하고,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정비
1) 현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업종, 규모 등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재직자가 아닌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진폐고시임금)으로 함
3) 평균임금 산정관련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처리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요양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별표 4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이 함
3)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 다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규정
1) 법 개정으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는 사항으로 정함
3)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법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 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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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6
- 예고 종료2010-08-05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