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9
- 공포
- 2010-08-23
- 시행
- 2010-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88호
개정이유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7.24. 공포(예정))됨에 따라 공개명령 청구의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서식을 각각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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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을 청구하는 서식을 각각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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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9
- 예고 종료2010-08-09
- 공포2010-08-23
- 시행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