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0
- 공포
- 2016-11-30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9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되고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고지정보서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7조제2항
- 나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안 제7조제2항)
나.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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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1
- 예고 종료2016-09-20
- 공포2016-11-30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