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1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 2020. 6. 2. 공포·시행) 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 사안을 규정·보완하고자 함.
- 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안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 삭제, 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 나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신설하며,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사항을 송부 현황 관리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함.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 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 제11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10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성착취물 신고 포상금 및 신상정보 고지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
소관 부처는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법 개정에 맞춰, 기존의 교육 이수명령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발견 사실 통지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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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
변경 전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변경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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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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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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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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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15
- 예고 종료2020-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