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2
- 공포
- 2021-01-28
- 시행
- 2021-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05호
개정이유 — 성범죄 경력조회와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모두 요구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사람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오남용 조회 방지를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식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아동 관련기관에도 해당되는 경우 취업(예정)자 본인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개정, 안 별지 제9호의4, 제11호의4서식 신설
- 나
의료기관은 의료인에 한정하여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에 성범죄 경력조회 시 의료인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일부를 보완하고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 오남용을 방지함.안 별지 제9호, 제9호의2, 제9호의3서식 개정
- 다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뒤쪽의 민원인 대상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민원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별지 제11호, 제11호의2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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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6-12
- 공포2021-01-28
- 시행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