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95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중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등의 신고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주소를 제출하도록 정비(재외동포법·주민등록법, 2015.1.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인 성범죄자의 국내거소 대신 주민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공개하고, 외국국적동포는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거소 등을 공개하게 되어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고지정보서” 등의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로 서식을 개선하고,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 시 취업(예정)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건별로 작성하여 신청하던 것을 일괄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식 등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위한 서식 등을 개선함
-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안 제6조
,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정보서’(안 제7조제2항),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때 기록 관리하는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안 제7조제3항), 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청구를 위한 ‘공개명령청구 요청’(안 제13조)·‘고지명령 청구 요청’(안 제14조) 서식 등.
- 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식 등을 개선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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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1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