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6
- 공포
- 2011-01-24
- 시행
- 2011-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1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2010. 4.15. 공포·시행, * 성교육전문기관은 ‘11.1.1.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명시 (1)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등 구조 및 설비를 두며, 전문인력으로 센터장, 팀원 및 전문강사 등 3명 이상을 두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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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명시
(1)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등 구조 및 설비를 두며, 전문인력으로 센터장, 팀원 및 전문강사 등 3명 이상을 두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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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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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6
- 예고 종료2010-12-16
- 공포2011-01-24
- 시행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