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7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시행, *우편고지제도는 ‘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지역주민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8조의2 제3항에 정한 고지정보의 서식과 고지하는 방법으로 ‘우편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를 정하고, 우편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지역주민이 동일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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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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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13
- 예고 종료2011-0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