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6-28
- 공포
- 2018-03-21
- 시행
- 201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7-91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조정과 개인별 연간지급상한액 규정,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을 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이중으로 서식을 작성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조회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통합서식 마련안 제8조 제1항~제5항
- ○신고포상금 세부 지급액 설정안 제10조 제1항
- ○개인별 지급 연간상한액 규정신설안 제10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동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통합 서식 마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아동관련기관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도입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변경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별지 제9호서식을 사용하며,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식을 사용함.
변경 후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현행과 같음…) .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 외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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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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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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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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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9
- 예고 종료2017-06-28
- 공포2018-03-21
- 시행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