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1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17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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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2
- 예고 종료2010-08-11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3